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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예산의 이월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37 (Scope of Carry-Over of Budget)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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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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