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3절 관리ㆍ운영 등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