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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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