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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9.18
공포
2026.8.27 · 제00054호 · 타법개정
조문
66개

함께 보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석유사업
  3. 제3장 석유비축
  4.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5.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6.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7.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8.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일반판매소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제3조석유화학제품 제3조의2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제3조의3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제2장 석유사업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5조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10조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14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9조의2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제19조의3게시문의 내용 등

제3장 석유비축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제21조시정 통보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23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제24조가산금의 부과율 제25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제2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30조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32조 제33조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8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제40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41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제8장 보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5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제45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제47조수수료 제47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48조보고 제49조삭제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등 신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