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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1. 가스용품의 범위: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보일러 및 같은 호 하목에 따른 다기능보일러. 다만, 제2호에 따른 안전장치를 별도 설치(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3호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안전장치의 수를 초과하여 사용자(건축주를 포함한다)에게 판매하는 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는 제외한다.

2. 안전장치의 종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이하 "일산화탄소 경보기"라 한다)

3. 안전장치의 설치기준: 별표 20 제1호가목5)나)(3)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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