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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소방청 소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1
공포
2021.11.30 · 제18522호 · 전부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3.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4.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5.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관계인의 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8조성능위주설계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3절 방염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4조점검기록표 게시 등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2조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3조관리업의 운영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6조과징금처분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1조성능인증의 변경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제6장 보칙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9조청문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감독 제53조수수료 등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양벌규정 제6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br>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br>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br>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br>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br>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br>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br>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br>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br>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br>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br>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br>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br>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