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6장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공제사업)

①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