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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6장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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