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8장 보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