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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7.2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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