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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4 (Prohibition of Capture, Collection, etc. of Endangered Wildlife)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2.12.13, 2025.10.1>

(1) No노우 one원 shall섈 capture,캡처 collect,컬렉트 release,r릴리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process,프r라세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keep,킵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e테이크 out,아웃 bring브r링 in인 (including인클루딩 dead데드 specimens스페서먼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keeping,키핑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kill킬 or오 damage대머지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at앳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r리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to투 protect프r러텍트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humans휴먼즈 or오 animals;애너믈즈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5. Where웨어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specimens스페서먼즈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taken테이큰 out아웃 or오 brought브r롯 in,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25.10.1>

(2)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theð더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1.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using유징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nooses,누시즈 pitfalls,핏f폴즈 electric일렉트r릭 current커r런트 or오 nets;넷츠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2. Spraying스프r레이잉 or오 injecting인젝팅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or오 similar시멀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2023.3.21, 2024.2.6>

(3)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nimal애너믈 is이즈 captured캡처드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a어 human휴먼 body;바디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어 disease디지즈 or오 in인 distress디스트r레스 or오 injured인저드 is이즈 captured캡처드 because비코즈 its잇츠 rescuer레스큐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urgent;얼전트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an앤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5. Where웨어 keeping키핑 is이즈 done던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6. Where웨어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specimens스페서먼즈 are아 processed,프r라세스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kept,켑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theð더 permit퍼밋 and,앤드 upon어판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1, 2024.2.6,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keeping키핑 wildlife와일들라이f프 or오 a어 stuffed스터f프트 specimen스페서먼 thereofð데r러v브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ing테이킹 out아웃 and앤드 bringing브r링잉 in)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r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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