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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8(사육시설의 검사)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영 제13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 동물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 연 1회 이상

2. 수시검사: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7.1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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