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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개선명령)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6-5 (Improvement Order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to투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4);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eriodic피r리아딕 or오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3. 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6 are아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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