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5 (Acts of Damage Prohibited in Special Protection Areas)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The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8 (1)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1. Reclaiming or draining water surfaces;
2. 불을 놓는 행위
2. Setting fir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