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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8 (Restrictions on Acts in Special Protection Areas)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maging대미징 acts액츠 in인 a어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Acts:액츠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1.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or오 extending익스텐딩 (limited리머티드 to투 extending익스텐딩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2. Altering올터r링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rivers,r리v버즈 lakes레이크스 and앤드 marshes,마쉬즈 etc.엣세터r러 or오 causing카징 changes체인지즈 in인 water워터 level레v블 or오 water워터 quantity;콴터티

3. 토석의 채취

3. Extracting엑스트r랙팅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damaging대미징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existing이그지스팅 farmingf파밍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are아 performed;퍼f폼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acts액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ot낫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re아 performed.퍼f폼드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7.1.17, 2024.2.6, 2025.10.1>

(3)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1. Discarding디스카딩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ith위ð드 acute어큣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chronic크r라닉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or오 ecological이컬라지클 toxicity탁시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2-2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2. Possessing퍼제싱 flammablef플래머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cooking쿠킹 or오 camping;캠핑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Defacing,디f페이싱 damaging대미징 or오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signboards사인보즈 or오 other어ð더 markers마커즈 concerning컨서닝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orf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otect프r러텍트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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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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