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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 (Basic Plan for Wildlife Protection)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9.9.10, 2025.10.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2.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habitat해버탯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Researchr리서치 on안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goals;고울즈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Major메이저 tasks태스크스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ㆍ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6.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財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7.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8.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migratory마이그r러토r리 birds;버즈

9.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의 방지 및 구조ㆍ치료와 유해야생동물의 지정ㆍ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9.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capture캡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rescuer레스큐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10.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wildlife;와일들라이f프

11. 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12.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unting;헌팅

1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13. Major메이저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1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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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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