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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3-4 (Administrative Agencies Performing Duties Concerning Wild Animal Diseases)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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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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