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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 제1절 자격과 면허

약사법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 (Issuance and Registration of Licenses)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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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it잇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be비 reissued.r리이슈드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3) Pharmacistsf파머시스츠 and앤드 herbal얼블 pharmacistsf파머시스츠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irð데어 licenses라이선시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4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4)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a어 license라이슨스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4, or오 arrange어r레인지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⑤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4.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harmacistf파머시스트 and앤드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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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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