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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 제1절 자격과 면허

약사법 제7조(약사ㆍ한약사 신고)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7 (Reporting by Pharmacists and Herbal Pharmacists)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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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ordered오더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atð댓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4.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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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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