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