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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2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

1. 양곡의 소유자: 양곡 소유량

2. 양곡매매업자: 양곡의 매매가격 및 양곡의 종류별 재고량

3. 양곡가공업자: 원료 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ㆍ포장ㆍ판매ㆍ재고량

4. 양곡의 수출입업자: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 양곡의 용도

5. 양곡의 보관업자: 보관 양곡의 품질 상태,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및 사고(事故)량

6. 양곡의 수송업자: 수송 양곡의 출발지ㆍ도착지별 수송량, 화물주명, 보관량, 사고량, 수송 수단 및 수송 능력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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