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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15.7.1 · 여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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