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제3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2698호, 2014. 5. 28.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등에 필요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br><여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