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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7.1
공포
2015.6.22 · 제00072호 · 전부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2698호, 2014. 5. 28.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등에 필요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br><여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