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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성평등기본법 › 제1장 총칙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4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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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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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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