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양식장 환경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양식장 환경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