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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2조(준용규정)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면허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축제양식업"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축제양식업"으로, "법 제27조제1항제6호"는 "법 제51조제4호"로, "양식업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업권"은 "허가받은 양식업"으로 각각 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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