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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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