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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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