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산업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현황
2. 양식품종, 양식업의 종류별 시설방법 및 면적 등 양식장 현황
3. 입식량(入殖量), 생산량, 생산금액 및 사료 사용 등 양식업 생산 관련 현황
4.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5.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6.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현황
7.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 현황
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 현황
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 현황
10.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양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2. 시설면적, 입식량, 생산량, 사료투입량, 양식방법 등 양식장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장 관리와 관련해 조사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이하 "외해양식업"이라 한다)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양식업에 대해 매년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 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⑥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