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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1조(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은 문서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출할 자료의 내용

3.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4. 제출되는 자료를 받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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