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듣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