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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0 (Special Provisions on Occupation and Use of Public Waters)

① 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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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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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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