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5조(청문)듣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