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권 추심이 완료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