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23 (Documents to Be Prepared and Kept by Manufacturers, etc. of Children's Products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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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