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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4장 보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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