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6(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1>
[본조신설 2009.12.14][제59조의8에서 이동 <2018.5.1>]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법 시행규칙 ›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 제2절 검사의 집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1>
[본조신설 2009.12.14][제59조의8에서 이동 <2018.5.1>]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