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공포
2025.12.26 · 제00774호 · 타법개정
조문
99개

함께 보기: 어선법 · 어선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 등
  3.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4.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5.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
  6.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제3조의2복원성 승인

제2장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 등

제4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제5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제6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1조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제1절 어선의 톤수측정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제13조삭제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16조삭제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절 어선의 등록

제21조등록의 신청등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제23조등록사항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제27조삭제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제3절 선박국적증서등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제40조삭제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제1절 통칙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제2절 검사의 집행

제43조정기검사 제44조중간검사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제46조특별검사 제47조임시검사 제48조임시항행검사 제49조어선의 검사 면제 등 제50조건조검사 제51조건조검사의 면제 제52조예비검사 제53조별도건조검사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제56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제58조어선 검사 등의 참여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59조의5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9조의6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제59조의7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0조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제60조의2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제60조의3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60조의4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제60조의5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60조의6지도ㆍ감독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62조삭제

제3절 어선검사증서 등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제65조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제67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제68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제69조재검사 등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

제69조의2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제69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제69조의5어선중개업 교육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제69조의7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제5장 보칙

제70조어선의 결함신고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제73조의2수수료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