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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시행규칙 ›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 매물현황 및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의 거래현황 등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사고ㆍ수리 이력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선의 담보ㆍ압류 또는 그 해제 및 보험 등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7.6.28]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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