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령 제18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Act, Article 18 (Review of Regulations)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7 (meaning미닝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second세큰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선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