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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8장 보칙

어선법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Fishing Vessel Act, Article 3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Other Statutes)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2014.3.24>

(1) Articles아터클즈 2, 5, 9 (2) and앤드 (3)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a어 consul칸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10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not낫 be비 flownf플론 without위ð다웃 carrying캐r리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1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on안 flyingf플라이잉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13, 26 (limited리머티드 to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flyingf플라이잉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and앤드 markings),마킹즈 28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is이즈 deemed딤드 a어 "Korean코r리언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Korean코r리언 ship"쉽 a어 "Korean코r리언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hip"쉽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ship"쉽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hip쉽 manager"매너저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ip쉽 owner"오우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wner".오우너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 제44조, 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7.10.31>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6, 12 throughθ쓰r루 14, 17, 41, 44, 66, 69 and앤드 73 throughθ쓰r루 75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ip"쉽 is이즈 deemed딤드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3.28>

(3)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ending어멘딩 theð더 Ship쉽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364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theð더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Korean코r리언 ship"쉽 is이즈 deemed딤드 a어 "Korean코r리언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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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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