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