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선신호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주간: 노란색과 검은색 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하는 방법 또는 통신ㆍ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2. 야간: 기적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비추는 방법 또는 통신ㆍ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를 할 때에는 승선조사를 받는 어선의 선장에게 조사자의 소속 및 성명, 승선조사의 목적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