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① 어선소유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3]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