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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8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어선원이 해당 표시내용을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어선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3]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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