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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대상 어선에 관한 정보

2. 어선원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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