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제4조국가 등의 재정 지원 제5조기준임금 제6조적용범위 제7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8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9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제11조회계처리 제12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제14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5조업무의 대행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6조보험가입자 제17조보험 가입의 의제 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19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제20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2절 보험급여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제22조요양급여 제23조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제23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3진료비의 청구 등 제23조의4전원 요양 제23조의5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6재요양 제23조의7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23조의8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24조부상 및 질병급여 제25조장해급여 제25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26조일시보상급여 제27조유족급여 제28조장례비 제29조행방불명급여 제30조소지품 유실급여 제3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제31조의2미지급 보험급여 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32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제33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제34조수급권의 보호 제35조수급권의 대위제3절 보험료
제36조보험료의 징수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제38조임금총액의 변경신고 제39조보험료율의 결정 제40조보험료율의 특례 제41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제41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제41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41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제42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제43조연체금의 징수 제44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46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46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46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46조의4연대납부의무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6조의6「국세기본법」의 준용 제47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7조의2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48조서류의 송달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제49조어선보험가입자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제51조어선보험급여 제52조보험가액 제53조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제54조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제55조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수급권의 보호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제58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5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제6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62조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장 보칙
제64조통지 제64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제64조의4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제65조시효 제66조시효의 중단 제67조보고 등 제68조보험가입자의 증명 등 제69조검사 등 제69조의2진찰요구 제69조의3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제69조의4공과금의 면제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의2권한의 위임제7장 벌칙
제71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원 등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독촉 시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