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해당 어선원등을 중앙회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요양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6.15>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간병
7. 이송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9.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