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5>
1. 요양급여
2. 부상 및 질병급여
3. 장해급여
4. 일시보상급여
5. 유족급여
6. 장례비(葬禮費)
7. 행방불명급여
8. 소지품 유실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