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듣기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